오늘부터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허용…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

오늘부터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허용…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영업재개…수칙 준수하에 밤 10시까지

결혼식·장례식 인원 수도권 99명까지, 비수도권은 1.2평당 1명

오늘부터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연장

오늘부터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오늘부터 수도권 내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6종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사진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영업시간 안내문을 새로 붙이는 모습.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두 달 넘게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완화됐다.

이는 오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약 100만개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결혼식·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관련된 방역 수칙이 완화됐다.

또 개인 간 접촉 감염을 차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오후 9시 30분 상영 시작'

'오후 9시 30분 상영 시작'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오늘부터 수도권 내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6종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사진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의 한 영화관 티켓판매기에 오후 9시 30분에 상영하는 영화 일정이 표시된 모습. ondol@yna.co.kr

 

◇ 수도권 2단계, 48만개 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영업은 계속되지만,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그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기존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났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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